"4년 10개월 재판 종결"…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등록 2025.07.17 12:04:29 수정 2025.07.17 12:04:29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압수수색 증거능력 불인정…검찰 주장 법리적으로 배척
1·2심 이어 대법원도 무죄…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종결

 

【 청년일보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원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부정거래와 회계부정 등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서버, 외장하드, 장충기 전 사장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 절차상 위법하거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재무제표 처리 역시 재량 범위 내의 판단으로 봐 회계부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사회 결의,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 등 합병 절차 전반에서 부정거래나 시세조종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전직 임원 13명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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