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7959642878_2715b8.jpg)
【 청년일보 】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단통법 전면 폐지를 닷새 앞두고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등 변경사항을 설명했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큰 변화 중 하나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 액수 등을 공시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은 이후에도 '공통 지원금' 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된다.
통신사들은 공시의무는 없지만,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종래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이전에도 유통점에 따라 음성적으로 15%를 넘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제한 없이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
지원금 규모의 법적 제한이 없기에 법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다.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때는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종전에는 이용자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때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의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지원금 정보를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설명을 하거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를 이용 요구·강요해서도 안 된다. 또 판매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