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

등록 2025.07.21 09:22:18 수정 2025.07.21 09:22:18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직간접적 지휘·명령받아 근로…파견관계 인정"

 

【 청년일보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의 근로자 지위가 소송 제기 12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박모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씨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해 삼성전자서비스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달랐다.

 

2심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는 점에 주목, 이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2심은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지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불법 파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대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측이 주장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확정된 점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에서는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정당하다고 봤을 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이번 사건에서 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대법원은 박씨가 2006년 6월 협력업체에서 퇴사했다는 점에 대해 "직접 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직했더라도 이런 사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 고용 간주와 관련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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