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처 분리개편 일방 추진에...금감원 반발 속 금융사도 '끌탕'

등록 2025.07.23 08:00:01 수정 2025.07.23 08:00:41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국정기획위원회, 금융감독체계 개편 추진
금감원 노조 및 직원 1천539명 "금소처 분리 반대"
"책임 분산 초래·신속 대응 저해 우려 등 비효울적"
금융권 "중복 규제로 인한 혼란·분담금 등 부담↑ "
국정위 "일반적 프로세스대로 진행...비공개 소통 중"

 

【 청년일보 】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분리, 감독 및 검사 기능이 제외된 독립 기구로 운영하는 개편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 분리 방안에 대해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업계 일각에서도 정부의 이 같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두고 감독업무의 비효율화를 비롯해 금융당국간 책임소재 논란 등 향후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는 최근 금융위원회 해체를 전제로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로 재편하는 안을 조율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별도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을 비롯 대다수의 직원들이 금감원 분리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 집단 행동에 나설 조짐마저 감지되는 등 적잖은 잡음이 예상된다.


앞서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하 금감원 노조)은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 청사 앞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 방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 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소처 분리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감독 체계의 비효율과 책임 분산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금소처를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은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감독 체계의 비효율 및 책임 분산도 초래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 노조는 금융시장의 감독·검사 기능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금감원 노조 측은 "금소처가 분리될 경우, 대형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했다.


지난 21일에는 금감원내 73개 부서 팀장 및 수석 등 실무직원 1천539명 일동으로 국정위에 '금소처 분리와 관련해 드리는 금감원 실무직원 호소문'을 배포하는 등 금감원 분리 방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실무 직원들은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처 분리를 반대하며, 분리보다 현재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즉 금소처 분리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되레 저해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금소처 분리는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검사와 금융소비자 보호 간의 협업 시너지를 약화시킨다"며 "이로 인해 감독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수습 사례를 제시했다.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시 현업 감독·검사부서 및 금소처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보호처만 분리해 양 기관으로 분리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소비자보호처에는 권한이 없어 민원 처리밖에 못한다"면서 "기존 금감원내 분쟁업무와 동일해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피감 회사(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한 감독기관에서 검사와 감독업무를 받으면 될 것을 두 기관으로 분산, 따로 받게 되면 이중 감독에 대한 업무 부담 등 비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두 기관 사이 현안을 두고 이견 또는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간에 낀(?) 피감기관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금융권에서도 금융감독원 분리 방안에 대한 적잖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 기관에서 감독과 검사를 따로 받게 될 경우 중복 규제로 인한 혼란과 업무상 부담이 커질 것이란 게 대체적이다. 뿐만 아니라 감독분담금에 대한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민원 감독을 분리한다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기관으로 분리, 운영될 경우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부담이 두배로 늘어나는 것"이라며 "만약 두 기관에서 어떤 현안을 두고 이견 또는 입장이 상충될 경우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예산은 피감기관의 감독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기관을 분리해 운영할 경우 감독 분담금 역시 늘어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의 금융감독원 분리 방안을 두고 현장의 의견을 외면, 일방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되도록이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근 금감원 분리 방안 관련해서는 감독원 및 금융권과의 소통을 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분리 방안이 금융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이해 당사자인 금융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정위는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일반적인 프로세스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22일 실시한 브리핑에서 "금감원뿐만 아니라 조직 개편과 연계되어 있는 부처 혹은 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은 정부조직TF 및 관련 분과에 전달되어 검토·논의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 형식으로 소과별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정위 관계자는 "(금감원 분리 개편 방안은)담당하는 소과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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