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하청 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해야"...한창민,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5.07.24 16:04:37 수정 2025.07.24 16:04:42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24일, 국회 소통관서 '간접 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개정안 기자회견
한 의원 "102만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정당한 고용승계 요구 법제화 기대”

 

【 청년일보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용역·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 대해 "용역·하청업체가 바뀌어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의원은 최근 서대문세무서 하청노동자들의 전원 고용승계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 서대문세무서의 시설관리·미화·보안 업무를 수행하던 민간위탁업체의 위탁계약이 오는 31일 만료됨에 따라 업무가 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인 캠코FMC로 이전될 예정이었다.

 

서대문세무서 하청노동자들은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업체에서 기존 동료 모두가 함께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산관리공사와 캠코FMC측은 이를 수용해 전원 고용승계를 결정했다.

 

한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동료들 모두와 계속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의 굳은 의지, 자산관리공사 측의 적극적 화답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서 간접고용노동자 전원이 고용승계된 첫 사례"라고 소개했다.

 

 

한 의원은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간접고용노동자는 약 102만명"이라며 "이들은 대기업과 병원, 학교와 국가기관에서 일하면서도, 정작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분들로, 도급업체가 바뀌면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용역·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대법원은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용역·하청 노동자들이 일상의 평온을 멈추고 투쟁에 나설 필요가 없도록, 고용 불안의 공포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이들의 소박하고도 정당한 요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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