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빌라 주택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731/art_17536600117637_e13fb8.png)
【 청년일보 】 전세사기 문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작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작년 수준을 유지해 역전세난과 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총 1만5천255건으로 작년 상반기(2만6천207건) 대비 41.4% 감소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하반기 임차권등기명령 건수 2만1천326건에 비해서도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먼저 이사하면서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줄었다는 건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나가는 임차인이 이전에 비해 줄었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까지 빌라 역전세난이 심했던 서울은 올해 상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천957건으로 지난해 동기(7천19건) 대비 57.9% 감소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가 4천74건으로 작년 동기(6천936건) 대비 41.3%, 인천은 5천172건에서 1천827건으로 62.7% 각각 줄었다.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2021년만 해도 연간 신청 건수가 7천631건이었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 따른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22년 1만2천38건으로 늘어났고, 2023년에는 4만5천445건, 지난해는 4만7천353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신청 건수가 1만5천여건으로 확실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부터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월세 전환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총 7천6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조6천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이에 비해 올해 상반기 전국의 집합건물 전세권 설정 등기 건수는 총 2만2천270건으로 작년 상반기(2만3천346건)보다 약간 줄어든 수준이다.
전세권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해 자신의 전세보증금이 선순위 권리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보통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을 갖지만, 임차인의 전세권을 등기부등본에 명시함으로써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대비하고, 사고 시에는 곧바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전세권 설정은 주로 고액의 전세 계약에서 많이 발생한다.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했던 2021년에는 연간 신청 건수가 5만7천281건, 2022년에는 5만2천363건으로 5만건을 넘었다.
이후 전셋값이 하락한 2023년에는 4만4천766건, 2024년에는 4만3천931건으로 줄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한 수준에서 전세권 설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의 정점은 지났지만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높아진 데다 전세대출 및 전세퇴거자금 대출까지 제한되면서 앞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