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일 전체회의....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처리 유력

등록 2025.08.01 09:25:25 수정 2025.08.01 09:25:25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민주, 오는 4일 본회의 처리 vs 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등 여야 간 쟁점 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 노란봉투법과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더 센' 추가 상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추가 상법 개정안은 이사 선임 과정에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방송 3법은 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KBS 이사회를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회를 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출석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이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데 이어 법사위에서도 사실상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역시 법사위에 올라갈 예정이다.

 

농업 2법은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4일 이들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쟁점 법안 상당수는 7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작지 않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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