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영업 재개"…롯데면세점, 인천공항 DF1 면세사업권 획득

등록 2026.02.26 17:46:20 수정 2026.02.26 17:46:26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 DF1 면세 사업권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 측은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DF1 면세사업권을 획득하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을 재개하게 됐다"며 "지난 2023년 6월 30일 터미널2 주류·담배 매장 영업을 종료한 이후 약 3년 만이며, 사업 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약 7년 후인 2033년 6월 30일까지"라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관련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어 "이번에 낙찰 받은 사업권 운영을 통해 연간 약 6천억 원 이상의 매출 신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향후 인천공항공사의 가이드에 맞춰 철저한 인수인계를 진행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개시 이후에는 순차적 리뉴얼을 통해 쾌적한 고객 동선을 구축하고, 내외국인 출국객의 트렌드에 발맞춘 다채로운 브랜드와 상품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디지털 체험형 요소를 적재적소에 도입해 면세쇼핑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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