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바이오로 이직하면서 SOP 등 57건 반출"…前 삼바 직원 집행유예 4년

등록 2026.02.26 17:56:53 수정 2026.02.26 17:56:53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부정경쟁방지법 및 업무상 배임 유죄…징역 2년 선고
"국가핵심기술 해당 안 돼"…산업기술보호법은 무죄

 

【 청년일보 】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며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2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퇴직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품질보증 작업 표준서(SOP)' 등 영업비밀 자료 57건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유출한 것은 사실이며, 유출 시점도 이직을 결심한 이후였다"며 "퇴직 직전 자료를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간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출한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 판사는 "유출된 SOP는 IT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목적과 일반 사용법 등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공정 절차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출된 자료가 실제로 사용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자료의 영업비밀성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행위 자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무단 유출된 IT SOP는 회사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핵심 자료"라며 "의약품 제조의 생산성과 품질, 품질 일관성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기술과 정보 자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유출 시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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