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DF2의 신규 사업자 후보자로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 평가와 입찰 가격 개찰 결과를 바탕으로 터미널 1·2 면세점 DF1·DF2 사업자 복수 후보로 이들을 선정하고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공사 입찰 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최종적으로 낙찰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공사는 낙찰대상자와 사업권 운영에 대한 협상 등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나자 임대료를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고, 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각각 DF1·DF2 권역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두 곳만 참여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