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1/art_17540236356288_760b16.jpg)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가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들을 의결했다. 쟁점 법안들은 오는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
이번에 통과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숙려기간이 충분히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과 토론 없이 표결이 강행된 절차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토론 없는 입법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도 "국민 이해가 첨예한 법안을 논의 없이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법 절차를 준수했고,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법사위 운영 자체가 정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쌀 초과 생산 시 정부의 의무 매입을 규정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보전을 명시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 밖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항공사고 예방 조항을 강화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어 실제 법안 처리 여부는 4일 본회의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