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에버랜드 할인 위해 '복지카드' 제시 안해도 된다…'온라인'서도 예매

등록 2025.08.06 09:29:00 수정 2025.08.06 09:29:00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정부 '장애인 등록 정보 민간 개방 1호 사업' 추진
현장서 장애인등록 확인 위한 대기 없이 입장 가능

 

【 청년일보 】 장애인들의 놀이공원 입장권 할인이 올해 말부터 온라인 예매 시에도 가능해진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등록 정보 민간 개방 1호 사업'으로 에버랜드와 정보 연계를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이 스스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온라인으로도 각종 민간 서비스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연계 범위가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었으나,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에게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민간 기관과도 장애인 등록 정보 연계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해당 시행령을 근거로 장애인 등록 정보를 에버랜드에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온라인에서 에버랜드 이용권을 할인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와 에버랜드는 올해 12월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에버랜드는 장애인이 복지카드를 지참한 채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경우에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할인받기 위해 매표소 앞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고 복지카드를 제시해 자격을 증명해야만 했다.


정부는 에버랜드를 시작으로 장애인 등록정보 민간 개방 사업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과 장애인 등록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라 민간 개방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이 첫 사례"라며 "향후 참여하겠다는 민간 기관을 발굴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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