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3/art_17549822835346_224db1.jpg)
【 청년일보 】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12일 오후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시작된 심사를 약 4시간 25분 만인 오후 2시 35분께 마쳤다.
심사 후 김 여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당초 서울구치소 수감이 예상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그곳에 수감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특검이 남부구치소 수용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은 심사에서 지난 6일 대면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 부각했다.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건강상 문제도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PPT 80쪽, 의견서 60여쪽, 참고자료 20여쪽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1시간 30분 동안 변론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늦어도 다음 날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는 미결수용자로 수감 절차를 밟으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기록이 남게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은 수사 상황을 재정비한 뒤 재청구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