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사옥 전경.[사진=삼성생명]](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7662919568_796af3.jpg)
【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생보업계가 고령자의 노후 재산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시니어 사업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 이후 관련 시장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험업계 따르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취급할 수 있는 종합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흥국생명 등의 5개사 가운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보험사 등 신탁회사가 운용 관리하게 함으로써 보험금의 수령자, 수령 방식, 수령 금액 등을 설계할 수 있는 신탁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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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청구권 신탁은 3000만원 이상의 일반사망보험이 대상이며, 수령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다. 가입자가 신탁 계약한 내용에 따라 수령자는 보험금을 교육비나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11월 12일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한 후 올해 6월 말까지 신탁계약 누적 건수 780건, 누적 금액 2570억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누적 건수 240건, 누적 금액 1000억원과 비교해 6개월 만에 각각 3.2배 2.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삼성생명의 분석에 따르면 가입 고객 연령층은 4050 세대가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60대 이상 비중도 25%에 달했다. 수익자 지정은 자녀가 59%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 21%, 직계존속(부모) 17%, 손자녀 3% 순이었다.
교보생명도 지난해 11월 12일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도입한 이후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건수 554건, 누적 금액 약 800억원을 기록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탁계약의 보험금 지급 방식은 자녀 및 직계비속 양육비·교육비 분할지급이 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양가족 생활비 분할지급 20%, 배우자 생활비·의료비 분할지급 18%, (미성년)자녀 성인 이후 일시금 지급 5%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나머지 생보사들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힘을 싣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생명은 단 1건의 신탁계약 사례도 없었다. 미래에셋생명과 흥국생명은 각각 1건씩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쳤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보험사의 신탁이라는 것이 결국 사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영업현장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생보업계는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후 재산관리, 상속·증여, 후견의 니즈가 늘어난 만큼 생보사의 신탁 시장 선점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후견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 등의 종합재산신탁 영역에서 전문성을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내 최고의 종합자산관리 전문성을 통해 고객이 안심하며 자산을 맡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