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되면 국민연금 3개월치 내준다"…정부,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추진

등록 2025.08.22 08:42:50 수정 2025.08.22 08:43:27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가입률 OECD 절반에도 못 미쳐…청년들 노후 불안 해소 '시험대'

 

【 청년일보 】 정부가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도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오는 2027년부터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할 전망이다.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경우, 국가가 보험료 3개월분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18∼26세 청년이 최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본인 신청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3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첫해에는 약 45만명의 청년이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만약 기한 내 신청하지 않더라도 26세까지는 국가가 직권으로 3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이 병행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 수령액이 커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는 청년 시기에 국가가 '첫 단추'를 끼워줌으로써 연금 불신을 완화하고, 가입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제안했으나 당시 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과거에는 특정 지역민만 혜택을 보는 형평성 문제와 함께, 부유층이 자녀를 조기 가입시킨 뒤 장기간 납부를 미루다가 중년 이후 '추후납부(추납)'로 연금액을 불리는 사례가 우려됐다. 그러나 현재는 추납 가능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면서 악용 소지가 크게 줄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해당 제도를 전국 단위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제도적 허점 보완과 전국 확대 시행으로 과거의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된 셈이다.

 

정부가 청년 연금 가입 독려에 나선 배경에는 구조적인 가입 공백이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하다. 20대 전체로 보더라도 35%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평균(8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학 진학과 군 복무, 취업난 등으로 경제활동 시작이 늦어지면서 청년층이 연금 가입에서 소외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초기 가입 공백이 장기적인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취업이 5년 늦어지고 실업 기간이 10년가량 누적되면 노후 연금액은 정상 가입자 대비 3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청년층의 조기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20대 납부율을 끌어올리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부가 내놓은 첫걸음이 '어차피 못 받을 연금'이라는 MZ세대의 불신을 씻고, 튼튼한 노후 안전망 구축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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