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국회 통과…공영방송 지배구조 전면 개편

등록 2025.08.22 11:40:53 수정 2025.08.22 12:47:51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공영방송 이사 확대·사장추천위 의무화…방통위 재편 논의도 본격화

 

【 청년일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이 추진해 온 '방송3법' 개정 작업이 모두 완료됐다. 이번 개정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 변경 ▲편성위원회 설치 ▲사장추천위원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KBS는 이사회 이사 수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며, 국회 교섭단체와 학회·변호사 단체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구성된다. 추천권은 교섭단체 6명, 시청자위원회 2명, KBS 임직원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2명, 변호사 단체 2명으로 배분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도 각각 13명의 이사를 두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 추천으로 이사회가 구성된다. 방문진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방송학회, 직능단체, 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며, EBS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교육 관련 학회,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추천으로 선임된다.

 

또한 KBS·MBC·EBS는 이사회 내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YTN도 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 책임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법제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이사진 추천권을 가진 단체와 노동조합의 정치적 성향이 방송사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역시 재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사실상 의결권이 정지된 상황에서 하위 규정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방통위 폐지 또는 재편 논의를 추진 중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를 9인으로 확대하고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 업무를 맡기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김현 부위원장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 OTT, 통신을 총괄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 이진숙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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