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 95만명…1% 고액 체납자, 6천억원 미납

등록 2025.08.31 09:38:25 수정 2025.08.31 09:38:2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1만명은 체납액 3천만원 이상…미납액 5분의 1 차지
"고챙 체납자 출국금지 법안" vs "신중하게 접근해야"

 

【 청년일보 】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체납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액 체납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강력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된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는 94만9천151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2조8천877억원에 달했다. 단순한 생계형 체납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 체납자도 눈에 띄었다.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9천756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미납한 금액은 6천98억원으로 전체의 21.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3천937명(0.4%)으로, 체납액만 3천889억원(13.5%)에 달했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지역가입자가 2천426명(24.9%), 직장가입자 개인이 2천737명(28.1%), 직장가입자 법인이 4천593곳(47.1%)이었다. 특히 법인 체납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재 수단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5월, 정당한 사유 없이 건보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공단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도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자의 경우 이미 출국금지 요청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건보료는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료이고, 공단이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국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함께 제기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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