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일·공과금 납부일, 추석 연휴 끝난 내달 10일로 순연

등록 2025.09.28 15:41:15 수정 2025.09.28 15:41:17
성기환 기자 angel100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와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와 겹치면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로 연기된다.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01조원 규모의 자금공급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권 자금 공급 및 소비자 이용편의제고 방안을 밝혔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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