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빚 내년부터 탕감 개시…“113만명 혜택”

등록 2025.10.01 18:01:49 수정 2025.10.01 18:01:49
박상섭 기자 bakddol@youthdaily.co.kr

새도약기금 출범…이달부터 1년간 16.4조 채권 일괄 매입
‘형평성 논란’에 특별 채무조정·특례대출 등 보완책 마련

 

【 청년일보 】 새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이달부터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 매입하면서 본격 가동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수혜 인원은 약 1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정 4천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천400억원을 더해 기금을 조성했으며 이달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이르면 연말부터 대상자 통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소각·채무조정은 내년부터 진행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던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7년 미만 연체자’나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 등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계속되면서 형평성을 보완하는 대책도 발표됐다.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방식과 달리 신복위에 개별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7년 이상된 연체채권과 관련해 채무조정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천억원 규모의 특례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성실히 상환해온 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빚 일괄 탕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불만에 대해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축사에서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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