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6784623346_d441fd.jpg)
【 청년일보 】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단행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혼재돼 있어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연립·다세대 주택이 16개 단지, 739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고시하고, 서울 25개구와 경기 12곳 등 총 37곳의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토허구역 지정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혼재된 연립·다세대주택 16곳(서울 15곳, 경기 1곳)도 함께 포함됐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은평구 신사동 '신아' ▲구로구 신도림동 '현대홈타운' 단지 내 다세대주택도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경기도에서는 ▲용인 수지구 동천동 '래미안이스트팰리스'의 연립주택이 허가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단지 내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연립·다세대가 아파트와 함께 부동산 거래 제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남더힐의 경우, 지난 3월 서울시의 토허구역 지정 당시 아파트는 허가대상에 포함됐으나 같은 단지 내 연립주택은 빠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국토부의 지정은 이러한 허가 사각지대 해소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지정 대상은 아파트 및 단지 내 연립·다세대에 한정되며, 일반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이나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최근 시장에서는 비주택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앞서 배포한 10·15대책 관련 자료를 통해 "토허구역 내 비주택 LTV를 70%에서 40%로 낮춘다"고 밝히자, 이번 국토부 신규 지정 지역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 것이다.
앞서 금융위가 언급한 비주택 LTV(담보인정비율) 40% 적용은 이번 국토부의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37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는 이미 서울시가 별도로 지정한 정비사업 구역, 즉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통기획 단지 등에 포함된 일부 비주택을 의미한다.
해당 구역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상가 등 비아파트 건축물이 일부 포함돼 있어 금융위가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이들 건축물의 LTV를 70%에서 40%로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이번에 국토부가 새로 지정한 37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위 감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번 허가구역 내 비주택의 LTV는 종전과 동일한 70% 수준이 유지된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지정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 지역은 기존 정비사업 구역인 '압여목성'이나 신통기획 단지와 별도로 일반 아파트만을 허가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비주택은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지만, 이 역시 주택시장 안정 목적의 조치로, 상가 등 비주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LTV 70%가 적용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