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행정처분 실효성 지적에…"판매정지 외 추가 제재 검토"

등록 2025.10.22 09:12:00 수정 2025.10.22 09:13:15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김윤 의원, 식약처 행정처분 실효성 지적…“이익금 환수급 과징금 부과 필요”
서영석 의원, ‘마약류 온라인 유통’ 지적…“플랫폼 업체에 책임성 부과 필요”

 

【 청년일보 】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개선하려면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보다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을 정부 단속 등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터넷 플랫폼 업체에 법적 의무를 부과해 효율적으로 마약류 유통을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대한 식약처 행정처분의 실효성 대해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 행정처분은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으로의 판매를 금지할뿐, 도매상에서 약국·의료기관으로의 판매는 금지하지 않아 영업정지 기간에도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돼, 제약사가 판매정지 처분을 받기 전 '물량 밀어내기'를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해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보제약이 처분 직전 한 달간 6개월 치 분량을 밀어낸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판매 정지 기간 건강보험에 청구된 경보제약의 의약품 약제비는 30억원이었다”며, “실효성 없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아니라 리베이트 이익금 환수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상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플랫폼 업체에 법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류가 텔레그램·카카오톡·트위터 등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며, “정부의 단속과 적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플랫폼 업체에 페널티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오 처장도 “플랫폼 업체에 책임성을 부과하는 제도적 근거가 도입되는 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견해를 말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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