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M 주가조작 무죄' 김범수 항소…"1심 사실오인·법리오해"

등록 2025.10.28 19:12:03 수정 2025.10.28 19:12:03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한 불법 시세조종"…검찰, 1심 판단 정면 반박
증인 진술 신빙성·증거 채택 놓고 공방 예고…서울고법에서 2라운드

 

【 청년일보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서울남부지검은 "1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며 김 센터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불법적인 시세고정 행위를 동원,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전형적인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카카오 관계자들의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담긴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수사 이후 카카오 내부에서 대응 논리를 짜고 입을 맞추는 대화 내용도 존재한다"며, 1심이 이를 사실상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핵심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이 별건 수사로 압박을 받자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은 판결의 당부를 떠나 엄중히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지난 21일 김범수 센터장 등 카카오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곧바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며 "당시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종료 이후에도 SM엔터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카카오 측의 매수는 시세조작이 아니라 인수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진술이 합리적"이라며,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부문장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별건 수사로 압박을 받던 중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