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특약’ 출시 3개월 인기몰이

등록 2025.10.30 09:34:07 수정 2025.10.30 09:34:07
박상섭 기자 bakddol@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DB손해보험은 지난 8월 21일 자동차보험에 출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이 출시 3개월 만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특약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규 위험 발굴과 보험화 노력을 높이 평가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됐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행자 사고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판단을 위한 변호사 자문의견서 발급비용을 보장해주는 국내 최초의 상품이다.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 최대 50만원 한도로 실제 발생한 자문의견서 발급비용을 보상하며 피보험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선임비용의 10%를 자문비용으로 간주해 동일하게 보상한다.

 

보험료는 100원 수준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작지만 확실한 보장’이라는 콘셉트로 고객이 부담 없이 추가할 수 있는 필수 특약으로 자리잡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전용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나타나 보행자 충돌 사고가 발생돼 법률적 책임 판단이 필요해 변호사의 자문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보장한다. 또 어두운 길에 보행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는 사고로 법률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사 자문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시 이후 고객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판매 개시 첫 달인 8월에는 8천건의 가입을 기록했고, 9월에는 4만3천건으로 급증했다. 10월 22일 기준으로 4만1천건이 추가 가입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CM 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8월 14.0%에서 9월 25.6%, 10월 32.7%로 크게 늘며 디지털 중심의 고객 유입이 두드러졌다.

 

DB손보 관계자는 “보행 중 사고와 같은 일상 속 법률적 분쟁 상황에서도 고객이 불안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삶과 밀접한 생활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