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무확인 위반'...FIU,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

등록 2025.11.06 17:28:54 수정 2025.11.06 17:29:01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두나무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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