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위기 '경계' 격상...공공기관 '홀짝제' 강제 시행

등록 2026.04.01 18:55:34 수정 2026.04.01 18:55:46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8일 0시 기해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 전격 시행
전국 공영주차장 5부제 제한..."에너지 절감 총력"

 

【 청년일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는 8일 0시를 기점으로 전국 공공기관의 승용차 운행을 2부제로 강력히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2일 자정을 기해 에너지 위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국가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화된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삼진아웃제'도 도입한다.

 

1회 위반 시 구두 경고에 그치지만, 2회 위반 시 기관장 보고 및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위반 시에는 인사 징계 조치를 단행한다. 운영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언론 공표를 통해 책임성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해 전국 약 3만 개의 유료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 방식의 출입 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요일별 지정 차량은 주차장 이용이 금지된다. 다만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장애인·임산부 차량, 긴급·의료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예외로 두어 최소한의 편의를 보장한다.

 

기후부는 유연근무제를 통한 인원 분산과 화상회의 활성화도 함께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월 최대 8만 7천 배럴의 석유 소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평균 석유 소비량이 280만 배럴에 달하는 현실에서 공공부문 위주의 규제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50%를 상회함에도 전기차를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이 '제외 주차장'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후부는 "과도한 예외 지정 시 별도 협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절약 국민 행동' 요령을 두고는 비판이 거세다.

 

샤워 시간 줄이기, 세탁기 주말 사용 등 구체적인 절감량조차 제시하지 못한 대책들이 일반 국민의 생활 양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이다.

 

민간 차량 강제 제한에 대해 기후부는 "에너지 수급뿐 아니라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 시행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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