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대료 1만원"... 전주시, 청년만원주택 '청춘 별채' 입주자 모집

등록 2025.11.11 11:16:49 수정 2025.11.11 11:16:49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입주 기간 2년...최대 4회까지 재계약
보증금 50만원...공과금 '입주자 부담'

 

【 청년일보 】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자 전북 전주시가 지원에 나선다.

 

전주시는 월 임대료가 1만원인 청년만원주택의 입주자를 오는 24∼28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인 청년만원주택 '청춘 별채'는 12호가 신규 공급된다.

 

입주 대상은 전주에 살거나 살기를 원하는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기간은 2년이며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고 입주 중 결혼하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보증금은 50만원으로 공과금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희망자는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은주 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청년임대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해 청년이 정착하고 생활하기 좋은 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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