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과태료 '솜방망이' 논란

등록 2025.12.04 08:45:41 수정 2025.12.04 10:06:30
이성중 기자 sjlee@youthdaily.co.kr

5단계 세분화 법안 발의…현행 3천만원 단일 상한액
실제 부과는 평균 277만원에 그쳐

 

【 청년일보 】 방사선 이용기관의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제도는 위반 행위의 경중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상한액만 정해놓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4일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질적 효과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은 신고 누락, 안전수칙 위반 등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최저 200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정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은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최소 1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법상 과태료 하한액은 이 기준에도 미달해 법적 정합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총 378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건당 평균 부과액은 277만원으로 법정 상한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 사고와 관련해 기술기준 미준수 등의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현행 제재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3천만원으로 단일화되어 있던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3천만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의 5단계로 세분화했다.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을 법률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구분해 제재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현행법의 일률적인 과태료 기준이 법규 위반 억제 효과를 약화시키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를 통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삼성전자 피폭 사고와 같은 안전 관리 소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 체계를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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