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부동산펀드 출시 때 현지 실사보고서 첨부 의무화

등록 2025.12.04 18:20:54 수정 2025.12.04 18:21:03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최근 해외 부동산펀드에서 전액 손실 사태가 나면서 금융감독원이 펀드 출시 단계에서 현지 실사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동산펀드의 전형적 투자 위험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안을 마련해 기재하고, 가능한 최대 손실 규모도 명확히 담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운용사(삼성SRA·이지스·미래에셋·한투리얼·하나대체·키움) 대표이사 및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해외 부동산펀드를 설정할 때 현지 실사 내역, 내부 심사 결과, 준법감시·리스크관리부서의 독립적 평가 의견 등을 종합한 '실사점검 보고서'를 펀드신고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공실 위험, 기한이익상실(EOD) 시 강제매각 등 해외 부동산펀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주요 위험요인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재 의무화를 통해 '최악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규모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LS(주가연계증권)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동산 가치 하락 시 펀드의 예상 손익 흐름을 표시해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최대 손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향후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해 복수 심사담당자 지정, 전결권 상향 등 '집중심사제'도 가동해 심사 단계의 엄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수탁자책임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마련된 최소한의 기준인 모범규준을 지키는 시늉만 하는 행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체계 실태점검 결과 운영상 미비점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사보고서가 투자자산의 구체적 위험 요인을 분석하지 않은 채 시장 개황 소개에 그치거나 위험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을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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