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한국형 녹색채권' 상장수수료 면제 1년 연장

등록 2025.12.12 15:17:08 수정 2025.12.12 15:17:18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한국거래소가 정부의 녹색채권 활성화 정책 지원을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시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 제정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Green Bond Guidelines)을 준거원칙으로 하는 채권이며, 골자는 이달 31일까지였던 면제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 6월 15일부터 녹색채권을 비롯한 사회책임투자채권(SRI채권)의 상장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사회책임투자채권은 조달자금이 환경 및 사회 친화적인 사업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등이 있다.

 

다만, 이번 조처로 상장수수료 등 연부과금 면제 시한이 연장되는 건 '한국형 녹색채권'에 한정되며 여타 유형의 사회책임투자채권은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로 시한이 만료된다고 거래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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