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26년도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와 함께 창업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중기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창업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우선 그동안 사업 완료 후 일괄 납부해야 했던 외주용역비를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었다.
또한 기존에는 사업 참여 기간 내 발생한 지식재산권 비용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의 유지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도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창업지원사업 선정 후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타내거나 사업에 참여한 경우, 향후 참여 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 지원금으로 구매한 기자재에 대해서도 사업 완료 후 운영·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총 3조4천645억원 규모의 '2026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는 111개 기관의 508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으며,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천705억원(5.2%) 증액됐다.
특히 새해부터는 중앙부처의 보증사업 5개가 신규로 포함됐다.
통합공고의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과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사업 공고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한 분들이 이번 통합공고 사업을 활용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창업기업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근절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