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건축물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 공고

등록 2026.01.02 15:52:31 수정 2026.01.02 15:53:10
이성중 기자 sjlee@youthdaily.co.kr

대지 내 재생에너지 확보 어려운 건축물 대상, 2027년까지 운영

 

【 청년일보 】 한국에너지공단(이하 에너지공단)이 제로에너지건축물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이와 관련 에너지공단은 대지 내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하기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건축물에너지 인증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만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 달성이 어려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대상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10층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 데이터센터, 공장, 산업단지, 300세대 이상 또는 25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된다.

 

대지 외 재생에너지 조달방법은 원격발전설비 설치, 전력구매계약, 녹색프리미엄 구매 등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다만 건물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최대한 설치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대지 외 재생에너지 설비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에너지공단은 시범사업 신청대상에 대해 기술위원회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재생에너지 조달계획과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체인정수단의 달성 난이도, 실현 가능성, 홍보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이행수단별 고득점 순으로 대상 건축물을 선정한다. 대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 달성 노력, 대지 외 재생에너지 생산 및 조달방법의 적용 가능성, 파급효과가 높은 상징적 시범사업 대상지가 우선 선정된다.

 

무분별한 대지 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조달계수를 적용해 조건부로 대상 건축물을 선정할 수 있다. 조달계수는 대지 외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량에 곱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시 에너지생산량을 산출하기 위한 조정 계수다.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의 대지 외 재생에너지 조달방법을 인정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및 인증서를 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은 참여신청서를 구비하여 공단 녹색건축센터 대표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공단 녹색건축센터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확산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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