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두 번째"…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등록 2026.01.13 22:05:12 수정 2026.01.13 22:05:12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특검 "비상계엄, 헌법 질서 중대 훼손"

 

【 청년일보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형 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으로, 헌정 사상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와 국민 자유 증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를 종합하면 반국가적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경 투입,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단전·단수 시도 정황 등을 언급하며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질서 훼손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 집권을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