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따뜻한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제도 시행

등록 2026.02.05 15:39:57 수정 2026.02.05 15:40:05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BNK부산은행(은행장 김성주)은 5일 실수요자·서민·사회배려층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지원하기 위해 ‘따뜻한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0.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다자녀·다문화·노부모 부양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적용해온 우대금리 제도를 사회배려계층 전반으로 확대해 포용금융 실천을 강화했다.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실수요자(85㎡이하 거주(예정) 1주택자) ▲사회배려층(저소득·장애인가구·독거노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국가유공자 등) ▲부산 지역 내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 ▲부산 지역 내 거주(예정) 청년층(39세 이하) 이다.


신청은 대상자 요건 확인을 위해 영업점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대상여부를 검증한 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부산은행 장인호 개인고객그룹장은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의 금리비용과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우대를 실시했다”며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리 부담 완화와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 포용금융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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