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부동산투자자문인력' 등 과정 개설

등록 2026.03.05 10:43:47 수정 2026.03.05 10:43:58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투자자문인력 등록을 위한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과정 교육생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으로 부동산시장, 부동산 상품,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동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H)”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기간은 오는 5월 6~29일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ChatGPT의 효과적인 업무 활용을 위한 'ChatGPT 활용 투자분석과 프롬프트 실무' 집합 과정을 개설하고, 내달 2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LLM(ChatGPT 등 생성형 AI) 활용 멀티모달 투자분석과 사례 연구 데이터 기반 프롬프트 작성법을 통해 경제지표부터 개별종목 분석까지의 워크플로우 통합 실습 중심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멀티모달(뉴스/차트/표/공시) 경제지표 실전 플랫폼 AI 접목하여 실무 프롬프트(100+) 실전 및 상담 워크플로우, 실전 적용이 가능한 캡스톤 GPT로 AI활용 자신감과 성과를 지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기간은 오는 5월 7~19일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야간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운용을 위한 사전 의무 과정인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과정 교육생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이 과정은 부동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과정으로,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세무, 부동산 가치분석, 개발 타당성 분석, 부동산 금융 및 투자상품, 위험관리 사례 분석 등 전문 인력으로서 알아야 할 실무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증권운용전문인력) 등록 요건(등록교수 이수 요건 제외)을 갖춘 자이다.

 

교육기간은 오는 5월 6~10일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17:00~21:30)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신탁 관련 업무 실무자를 위한 '부동산신탁 실무 심화' 집합 과정 교육 수강생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이 과정은 부동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부동산신탁 관련 시장 현황, 신탁업무, 부동산 개발사업, 부동산금융 및 신탁 활용 등 실무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부동산신탁, 개발, 금융 등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와 업종별 최근 동향 및 전망에 대한 강의를 통해 국내외 부동산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교육 기간은 오는 5월 6~15일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17:00~21:30)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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