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 등 ‘맹견’ 보유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 2019.11.29 11:02:08 수정 2019.11.29 12:17:51
정재혁 기자 hyeok@youthdaily.co.kr

미가입時 과태료 300만원 부과..연간 보험료 5000원~1만원 수준 예상
메리츠화재 등 펫보험 판매사 상품 출시 유력..“매출에는 도움 안될 것”

 

【 청년일보 】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연 보험료는 5000원~1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미가입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가리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는 이미 입마개 등을 씌울 의무가 있다”면서도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 국내·외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일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39개 주, 싱가포르,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맹견 소유자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들의 상품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펫보험을 판매 중인 메리츠화재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의 상품 출시가 예상된다. 다만, 보험료가 연간 5000원~1만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고, 가입자 풀도 제한적이라 손보사 매출에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발적인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실효성 면에서 다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맹견 보유자를 일일이 찾아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과태료를 물린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견주는 많지 않을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견주들을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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