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외교 결실”…나이지리아, 韓식약처 참조기관으로 인정

등록 2025.11.11 20:40:23 수정 2025.11.11 20:40:23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나이지리아 식약청, 한국 식약처를 백신·의료기기 분야 ‘참조기관’ 공식 인정
WHO 우수규제기관 지위 등 근거로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수출 활성화 기대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청(NAFDAC)이 식약처를 백신 및 의료기기 분야의 ‘참조기관(Reference Agency)’으로 공식 인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나이지리아 식약청은 최근 ‘규제 신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신뢰할 수 있는 규제기관의 평가 결과를 자국 내 허가심사에 반영해 신속심사(Abridged review)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지 아데예예 나이지리아 식약청장의 서한을 통해 WHO 우수규제기관목록(WLA) 전 기능 등재로 규제역량을 갖춘 대한민국 식약처를 백신과 의료기기 분야의 참조기관으로 인정했다.

 

이번 인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백신 및 의료기기 제품은 나이지리아 내 허가심사 시 신뢰 기반 인정제도(Reliance Pathway)를 통해 평가자료 상호신뢰에 기반한 심사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인정을 통해 나이지리아 시장 진입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우리 제품의 경쟁력과 신뢰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인정을 계기로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활성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 규제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보다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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