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표시기재 항목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일 ‘디지털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이 제정·발간됐다.
디지털의료기기는 지난해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되면서 제품의 용기·외장은 물론 소프트웨어 사용 시 화면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자적 표시기재(정보제공) 제도를 추가로 도입, 내년 1월 2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디지털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보전달 매체별과 디지털의료기기 제품 유형별 표시기재 방법에 대한 세부 설명과 함께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표시기재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담았다.
정보전달 매체별로는 ▲광(光)방식[QR코드, 전자바코드 등] ▲전자적 방식(소프트웨어 사용자 화면(UI) ▲모바일앱 내 ‘앱 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구독자 이메일 등)으로 구분하는 내용과 세부 설명이 담겼다.
유형별 표시기재 방법의 경우, 소프트웨어 단독 제품(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과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상호 결합된 제품(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의료기기)으로 나뉘어진다.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의료기기의 학습데이터 정보와 예측되는 성능·한계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버전이 업데이트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표시기재 정보를 최신화하여 제공토록 함으로서 의료인 등 사용자와 환자 등 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식약처는 디지털의료기기의 판단, 분류 및 등급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디지털의료기기 분류 및 등급 지정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같은 날 제정·발간했다.
‘디지털의료기기 분류 및 등급 지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공지능(AI)기술 등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를 구분·판단하는 기준 및 제품코드 생성과 등급 분류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그간의 인허가·신고 및 상담 사례 등을 토대로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 ▲전자적 침해행위 보호조치 ▲임상시험 등 ‘디지털의료제품법’ 제도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속 발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