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자용 안내서’리플릿. [사진=식약처]](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940/art_17592081572431_cd742e.jpg)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투약하는 환자들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안내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GLP-1(Glucagon-like peptide 1)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해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체중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진 약물을 말한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전국 지역 의사회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의 정보가 담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가 배포됐다.
안내서에 따르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비만환자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27kg/㎡ 이상 30kg/㎡ 미만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병용하는 경우 혈당이 낮아질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약물의 용량 조절 여부 등을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임신과 수유 중에는 비만치료제 사용이 금지되며, 약물의 체내 잔류기간을 고려해 비만치료제 종류에 따라 약물 중단 후 최소 1~2개월 정도 피임한 후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또 비만치료제는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의사의 처방 후 허가된 용법대로 투약을 시작하고 증량해야 하며,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투여 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비만치료제 투여 시 복부, 대퇴부(허벅지) 또는 상완부(윗팔) 중 편한 부위에 주사하고 투여할 때마다 주사 부위를 바꾸도록 한다.
환자는 투약 전 의료 전문가에게 ▲해당 약물 과민반응 ▲현재 투여중인 약물 ▲병력 ▲임신 모유 수유 여부 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비만치료제는 빛을 피해 냉장보관하고, 약이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했다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위장관 장애, 주사부위 반응, 피로, 어지러움 등 이상사례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과민반응, 급성 췌장염, 담석증, 담낭염 등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사례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인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를 따라 사용하고 비만치료제의 허가 범위 내 사용해야 한다”고 안전 사용을 당부했다.
이어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구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