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약부터 마취제까지”…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10개 추가

등록 2025.11.27 18:58:02 수정 2025.11.27 18:58:02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개최
10개 품목,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으로는 ▲알레르기 반응의 증상 완화와 심한 아나필락시스에서의 보조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클로르페니라민 주사제’ ▲이식 시 거부 반응 억제 및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시 이식편대숙주병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흉선세포 면역글로불린(토끼) 주사제’가 있다.

 

또한, 중증의 황체형성호르몬(LH)과 난포자극호르몬(FSH) 결핍 여성에서 FSH와 병용해 난포 발달의 자극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난임치료제 ‘루트로핀(인황체형성호르몬) 유전자재조합 주사제’와 ‘폴리트로핀알파(재조합인간난포자극호르몬)-루트로핀알파(인황체형성호르몬)’ 등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각막이식을 위한 기증 각막의 보존에 사용되는 ‘겐타마이신·스트렙토마이신 장기보존용액제’와 ▲전신홍반루푸스 치료제 ‘벨리무맙 주사제’ ▲전신마취와 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치오펜탈 주사제’ ▲중증 시스틴뇨증 환자의 신장 결석 예방 목적의 ‘티오프로닌 정제’가 있다.

 

이밖에도 호르몬 의존성 전립선암과 사준기조발증 등 치료에 사용되는 ‘트립토렐린 주사제’와 외분비 췌장효소장애 환자에서 췌장효소 공급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판크레아틴 캡슐제’ 등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 부처·의료현장·업계와 적극 협력해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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