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안정성시험 자료요건 합리화…“제조방법 변경허가 기간 단축”

등록 2025.11.12 16:13:02 수정 2025.11.12 16:13:02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생동 자료 제출시 안전성 시험 자료기간 3개월로 단축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품질심사 국제조화의 일환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 신청 시 제출하는 안정성시험 자료 요건을 세계보건기구·유럽연합 등과 동일한 자료 요구 수준으로 합리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의약품 허가 후 주요한 제조방법 변경에 대한 자료 제출 요건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 제출 시 안정성시험 자료의 시험기간을 ‘6개월 → 3개월’로 변경하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제약업계가 의약품심사소통단(코러스) 등을 통해 전주기 품질개선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제조방법 변경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요청함에 따라 업계와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이루어졌다.

 

지난 2022년 제약업계가 국제공통기술문서(CTD)를 통해 위해평가 기반으로 제조방법을 변경관리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조방법 변경허가를 위한 제약업계의 심사자료 준비와 허가 기간이 단축돼 국내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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