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임신부는 의약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가능"

등록 2025.09.25 16:42:30 수정 2025.09.25 16:42:30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식약처 "해당 업체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에 대한 발표와 관련해 임신부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복용은 기존 주의사항대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이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임신 초기에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될 경우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증상이 심하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 복용이 가능하다"라며 "다만 복용량은 하루 4천mg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식약처는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해야 하며,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개인별 의료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 의약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권장된다.

 

현재 국내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해당 업체 의견 및 자료를 요청했으며, 관련 근거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