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조직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 구축…"민원 서비스 편의성 개선"

등록 2026.01.10 16:18:45 수정 2026.01.10 16:18:45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인체조직안전 규칙 개정”…전자 문서 발급 근거 마련·시스템 구축
종이 서류 불편 해소…“시·공간 제약 없는 신속한 행정 서비스 기대”

 

【 청년일보 】 인체조직 관련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 향상 및 디지털 중심의 행정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됐다.

 

인체조직은 인체 이식을 위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등 11가지 조직을 말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인체조직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체조직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이 구축됐으며, 이를 통해 그간 종이 형태로만 발급됐던 ‘조직은행 설립허가증’과 ‘조직 수입승인서’ 등을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현장에서는 종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거나 보관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분실 위험 없이 실시간으로 전자문서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우편 송달 등에 소요되던 행정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함은 물론, 기존 서류 중심의 업무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한층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전자 허가증 도입으로 관련 기관과 업계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용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체조직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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