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하반기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이 완료됐다. 총 28개 품목 중 3개 품목을 제외한 품목 모두 숙취해소 효과가 입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 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된 제품으로는 광동제약의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와 HK이노엔의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컨디션환’을 비롯해 ▲유한양행의 ‘내일N 스파클링’ ▲일동제약의 ‘술 확 깨는 꿀노니액’ ▲롯데칠성음료의 ‘깨수깡’ ▲영한유통의 ‘술깸’ 등이 있다.
세명대학교 한방소재가공의 ‘맨정신’과 굿즈코리아의 ‘히말라야 파티피플’을 포함해 ▲그래미의 ‘여명808’·‘여명 1004 천사의 행복’ ▲타비의 ‘숙해’ ▲티플로우의 ‘쏘콕’ ▲스티알바이오텍의 ‘취트키’ ▲메타플레이스의 ‘도쿄메타 히말라야 숙취해소제 젤리’ ▲하티의 ‘숙취엔벌나무’ 등도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된 제품에 포함됐다.
에치와이의 3개 품목(쿠퍼스깨곰·쿠퍼스 깨곰 스틱 트로피컬맛·쿠퍼스 깨곰 스틱 복숭아맛)과 코스맥스바이오의 3개 품목(깨방깨방·참PD의 참참참 부스터·이슬핏 스틱 석류), 코스맥스엔비티의 3개 품목(노니트리 스틱·깨노니 스틱 납작복숭아·주신의 비책) 등도 숙취 해소 효과가 확인된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실증에서 자료가 미흡해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생산 예정)한 24품목을 대상으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한 결과이다.
식약처는 실증을 위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피지컬뉴트리의 ‘주상무’와 케이에스하니의 ‘주당비책 2개 품목(음료·환)’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2026년)부터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