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기간 295일로 단축”…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허가 수수료 '3.1억원' 예고

등록 2025.09.12 19:06:52 수정 2025.09.12 19:06:52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익자 부담 적용…바이오시밀러 수수료 3.1억원으로 재산정

 

【 청년일보 】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 수수료가 개편된다.

 

1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는 이미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을 말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5일 진행한 부처 합동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조치 중 하나로, 신약에 대한 수수료 개편 등 허가 혁신방안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에까지 적용해 허가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동등생물의약품의 품목허가 수수료가 3억1천만원으로 재산정된다.

 

식약처는 이에 따른 재원을 전담심사팀 운영, 의․약사 등 역량 높은 심사자 채용에 활용하게 되며, 심사역량 강화를 통해 동등생물의약품 허가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까지 줄일 계획이다.

 

또 관련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국내 개발한 동등생물의약품을 허가 신청한 경우에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며, 동일 신청인이 주성분이 동일하고 함량이 다른 여러 제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품목부터 8백만원(전자민원 기준)으로 수수료가 감면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신약 허가 수수료 현실화에 이어 이번 동등생물의약품의 수수료 재산정을 통해 최근 급성장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11월 11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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