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적극 제도 개선”…CRPS 환자 펜타닐 신속 처방 ‘박차’

등록 2025.09.17 19:15:47 수정 2025.09.17 19:15:47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19일부터 의사 처방시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 가능
응급환자·암환자처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도 처방 ‘보완’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또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식약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빠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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