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의약품 분야 수출 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 정보 제공과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 출범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개소식이 개최됐다고 30일 밝혔다.
사무국은 국내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다.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기업 개별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제도적 이슈는 규제당국 간 협력 의제로 상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취약한 정보 접근성과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사무국은 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현장의 해결사로서, 허가사례와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가이드로서, 식약처와 규제당국을 잇는 민간 외교사절로서, 다양하게 활약하면서 수출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이처럼 단순히 ‘규제하는 기관’에 머물지 않겠다"라며, "기업의 노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기관으로서 해야 할 규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협회는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해 왔다"라며 "사무국이 의약품 수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의 수출 상담은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규제정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