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부터 지출보고서까지”…제바협회,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등록 2025.12.01 16:11:05 수정 2025.12.01 16:11:05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2025년 하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제약업계 CP 담당자 300여명 온·오프라인 참석

 

【 청년일보 】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제약바이오업계의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윤리 경영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2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2025년 하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제약업계 컴플라이언스(CP) 담당자 300여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했다.

 

이날 박상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팀장은 지난달 17일 오픈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의 구축 배경과 주요 기능을 소개하며,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정정 절차 등을 안내했다.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는 올해 2월 개정된 약사법의 시행에 따라 폐지된 재심사 제도와 위해성 관리 계획(RMP)으로 통합된 시판 후 조사의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시 준수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소개했다.

 

이준영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경감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개인적·조직적 차원의 사례와 내외부 요인 등 다양한 수사 사례 등을 소개하며, 사전 예방의 필요성과 유출 사고 발생 시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민균 공정거래실무연구회 소속 SK케미칼 매니저는 제약사 CP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Compliance Program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며, 영업마케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CP 부서가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판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부대표와 신희영 변호사는 국세청 세무조사의 최근 동향과 불법 리베이트와의 쟁점을 설명하면서 “리베이트 관련 범정부 공조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기 때문에 세법 이외에도 약사법 등 기타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덕규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특수관계인 간납사 거래제한법안의 개정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짚으며, “CSO 판촉영업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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