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생·소규모 업체를 포함한 민원인의 접근성과 민원 처리 속도 개선을 위해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이 개편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개편된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이 지난 16일부터 제공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민원을 더 쉽게,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1등급 의료기기 신고 지원 강화 ▲시스템 매뉴얼 정비 ▲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 시스템 전반의 사용자 편의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신생·소규모 업체 등이 자주 겪는 서류 작성 오류와 신고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1등급 온라인 표준 서식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1등급 의료기기 품목별 가이드라인 제공 품목을 기존 3종에서 75종으로 대폭 확대해 민원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기존에 팝업창 형태와 업무별 분산 구성으로 불편했던 매뉴얼은 게시판 형태로 새롭게 정비됐다. 검색 기능 강화 및 뷰어 기능 도입으로 파일 다운로드 없이 매뉴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도 높아졌다.
아울러 신규 ‘전자민원시스템 사무처리 절차 매뉴얼’을 배포하여 민원 신청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해 업무 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의 전반적인 사용자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의무 이수 관리를 강화해 교육 미이수 대상 발생 시 알림을 발송하는 기능이 추가됐으며,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보고 시 모델을 다중 선택해 일괄 보고가 가능하게 됐다.
회수 계획보고 및 종료보고 기능 개선과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개선 등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수렴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특히 1등급 의료기기 신고가 많은 신생·소규모 업체는 서류 작성 부담을 덜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게 돼 민원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