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의약품·화장품 기획합동감시 실시…“불법 유통·광고 점검”

등록 2025.08.25 10:16:05 수정 2025.08.25 10:16:05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성장호르몬제제 취급 병의원·약국 광고 점검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 불법유통 점검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바이오의약품·의약품·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광고·불법유통 등을 점검한다.

 

식약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5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금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터너증후군과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성장호르몬제제가 학부모 사이에서 ‘키 크는 주사’ 또는 ‘키 크는 영양제’로 알려져 과도한 사용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을 대상으로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여부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최근 근육 강화 목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제, 에페드린 주사제 등 의약품의 비정상적인 사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의약품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도매상 및 의료기관의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판매·사용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불법 유통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화장품법’ 제8조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공여자 적격성 검사 ▲세포·조직 채취 및 검사 ▲배양 시설 및 환경 관리 ▲배양액 안전성 평가 및 시험검사 관련 적정 여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점검을 통해 자료의 작성·보관 등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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