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Q. 편의점에서 주 3일, 하루 5시간씩(주 15시간) 근무하는 청년입니다. 사장님이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 안 줘도 된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가요?
A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주일 동안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하루를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날 지급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A2.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법적 요건?
주휴수당은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 근로시간 요건 |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 출근 요건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것 |
즉,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출근만 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A3.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5천원,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1만5천원 × (20 ÷ 40) × 8 = 6만원이 됩니다.
즉, 1주일마다 하루치 급여(4시간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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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등)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노예은 노무사(노무법인 창공 강남지사)


